제목
퇴직소득세액정산 시 근속연수 추가 인정(기산일 변경) 가능 여부
요지
퇴직소득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근속연수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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