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을 수령한 자가 정규직 지위에서 희망퇴직에 따라 특별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제148조제1항에 따라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회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