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43조의3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질의회신 | 재소득46073-34 (2001.02.15) | 연금 지연 수령시 연금지급의제 처리이전의 지연수령기간동안에 발생한 ‘신탁이익’ 및 지급의제 처리된 연금을 지연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함 |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질의회신 | 재소득46073-34 (2001.02.15) | 연금 지연 수령시 연금지급의제 처리이전의 지연수령기간동안에 발생한 ‘신탁이익’ 및 지급의제 처리된 연금을 지연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