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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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소득46073-34
(2001.02.15)

연금 지연 수령시 연금지급의제 처리이전의 지연수령기간동안에 발생한 ‘신탁이익’ 및 지급의제 처리된 연금을 지연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