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19전0553 (2020.09.15) |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등 적격증빙을 갖춘 서류가 있음에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심판 양도 | 조심 2019중0700 (2019.06.1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전문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주주 1인을 대주주로 정하면서, 후문에서는 전문의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그 후의 주식 취득에 따라 소유주식의 비율이 충족되는 경우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은 전문에 따른 주주 1인(대주주)에 포함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전문과 후문에 따른 두 경우 모두 동일한 과세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 쟁점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위 규정 후문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그 취득일 이후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주주로서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심판 양도 | 조심 2018전1004 (2018.06.26) |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인들의 확인서, 공사비용 지출내역 등 만으로는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 공사비용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는 점, 이외에 쟁점금액이 실제로 수수되었는지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본적 지출액 신고액 중 쟁점금액 상당액을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심판 종합소득 | 조심2015구5765 (2016.06.13) | 급액에 차이가 많아 근로소득과 같이 일정한 급여 형태가 아닌 용역계약에 따른 인적용역 소득으로 보이며, 연구용역 의뢰기관이 쟁점소득자에게 보낸 연구용역 제안 이메일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연구용역 계약의 진행 및 종료의 전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통제나 간섭 없이 독립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연구비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연구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종합소득 | 조심2014서3332 (2014.12.09) | 피상속인은 관할구청에 대부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대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며,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채무자로부터 차용증, 이행각서, 약속어음 공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받아 두었다는 것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대부업의 수입금액인지를 판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종합소득 | 조심2013서3898 (2013.12.09) | 청구인이 2005년 및 2006년에 대여한 원금 OOO백만원이 추가로 있다는 주장과 함께 제출한 박**의 OOO은행 통장에는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조사된 김**이 2005.12.8. 및 2006.10.18. 박**에게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조사과정 없이 조사관서에서 통보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경정고지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연도별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4 (2006.09.28) |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
판례 |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2942 (2006.09.26) | 경제적인 궁핍한 사정으로 인하여 단기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대상 아님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91 (2004.12.09) | 지점 등에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 등의 책임 하에 처리하고 그 실적을 손익계산서 등으로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 독립채산제에 의한 회계처리로 봄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6 (2004.08.11)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실제 지급하는 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