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대부업의 소득)인지 여부
요지
피상속인은 관할구청에 대부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대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며,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채무자로부터 차용증, 이행각서, 약속어음 공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받아 두었다는 것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대부업의 수입금액인지를 판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3550심판(2013.12.19)쟁점금액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