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대금업으로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대금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06년 6월경부터 2006년 9월까지 청구인과 청구인 외 3인의 자금을 투자 유치하여 ㈜아이에프**에 투자한 것을 두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중3260심판(2014.10.13)쟁점금액이 이자소득(비영업대금 이익)인지, 아니면 사업소득(대부업)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3332심판(2014.12.09)쟁점금액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대부업의 소득)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1795심판(2021.11.29)쟁점금액을 대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