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대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고 검찰은 공소장에 ○○○가 교부받은 금액을 투자금과 대여금으로 구분한 다음 투자금을 ***원으로 대여금을 ***원으로 기재하여 조사청이 확인한 금액(전액 대여금 ***원)과 금전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그 차이금액과 금전의 성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3550심판(2013.12.19)쟁점금액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6954심판(2023.03.23)조세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하면서, 당초 세무조사 시 인정하였던 필요경비 중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은 재조사의 범위를 벗어나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