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하면서, 당초 세무조사 시 인정하였던 필요경비 중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은 재조사의 범위를 벗어나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채권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이자소득 과세자료를 처리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이자가 아니라 원금의 상환으로 보아 그들에게 별도의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채권자들의 소명을 뒤집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우리 원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당초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중1795심판(2021.11.29)쟁점금액을 대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