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자문사례 재산 | 기준-2025-법규재산-0116 (2026.09.07) | 골프장 운영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 산정 시 구분기장한 입목은 토지의 일부로 보는 것임 |
사전답변 재산 | 사전-2026-법규재산-0910 (2026.09.03) |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 사후에 양도되는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25-나-211290 (2026.08.27) |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음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4012 (2026.08.21) | 원고가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반환을 명받은 뒤, 본인명의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매각되면서 그 경매대금이 배우자에게 귀속된 것은 부동산 소유자로서 배분받은 것이 아니라 금전채권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동산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고 본인임 |
판례 | 대법원 2025두32147 (2026.08.12) | [1]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이 비록 해당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당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리는 과세관청이 과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해 결정ㆍ경정한 바가 있음을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두 번째 |
판례 | 대법원 2022두67357 (2026.08.12) | [1]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이 비록 해당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당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 |
자문사례 재산 | 기준-2025-법규재산-0143 (2026.07.24)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에 사업용 자산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시점은 고정자산의 양도시점입니다. |
판례 |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711 (2026.07.23) | 쟁점토지 등에 관한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 따라 2009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소득세법령에 따른 환산 취득가액 산출시 ‘양도당시 기준시가’ 역시 2009년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어야 함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25-누-8495 (2026.07.10) | 원고는 BBB 등과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원고와 BBB 등의 공동사업체에 관한 법률관계는 민법 제703조의 조합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공동사업체의 영업권은 조합재산임 조합재산 중 영업권에 관한 가액이 별도로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은 영업권을 포함하여 평가되었고, 원고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고의 조합재산 지분 정산방법으로 조합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영업권에 대한 원고의 각 지분을 함께 BBB등에게 양도하였다고 할 것임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25-누-7605 (2026.07.10) | 쟁점토지 분할 후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분할 전 매매계약서를 전제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취득자금을 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분할 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매매대금 정산자료를 확인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