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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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고등법원-2025-누-8368 (2026.09.18) | 재개발로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취득일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이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
판례 | 대법원-2026-두-31244 (2026.09.10) | (원심요지)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한 자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 취득후 이 사건 주택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3주택 이상 양도에 해당하여 장기보유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2021. 2. 17. 개정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제1항 제13호(일시적 2주택)는 이 사건 주택 양도에 소급적용될 수 없음 |
심판 양도 | 조심 2026소2430 (2026.08.19) |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쟁점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전답변 재산 | 사전-2026-법규재산-0671 (2026.06.30) | ‘임대기간 종료일의 기준시가에서 임대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분자)이 ‘양도일의 기준시가에서 취득일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분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 조특법§97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
판례 | 대법원 2025두35546 (2026.06.05) | [1] 법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이 있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규정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2] 회사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은 1998. 12. 28. 법인세법 전부 개정으로 합병ㆍ분할 등 기업조직재편 세제를 도입할 때 마련된 것으로서, 회사가 기존 사업의 일부를 별도의 회사로 분리하는 조직형태의 변화가 있었으나 지분 관계를 비롯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는 변동이 없는 때에는, |
판례 | 대법원-2026-두-30408 (2026.06.05) |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이 규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내용 중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부분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사전답변 재산 | 사전-2026-법규재산-0559 (2026.06.02) |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임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25-누-8962 (2026.05.27) |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한 자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 취득후 이 사건 주택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3주택 이상 양도에 해당하여 장기보유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2021. 2. 17. 개정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제1항 제13호(일시적 2주택)는 이 사건 주택 양도에 소급적용될 수 없음 |
사전답변 재산 | 사전-2026-법규재산-0471 (2026.05.22) |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지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과 장특공 표2 적용 여부 판단 및 거주기간별 공제율 적용시 거주기간은 해당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 |
심판 양도 | 조심 2026중0088 (2026.05.14) | 03.7.1.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야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05.5.31.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조합원입주권 자체를 양도하였을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주택재건축 조합원 중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합원을 규정하기 위한 것일 뿐,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시기에 대해서까지 일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