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19인2219 (2020.04.27) |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남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판례 | 대전고등법원-2014-누-10583 (2014.07.24)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에 정해진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업종을 불문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자로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 사업자를 의미함. |
질의회신 | 소득세과-850 (2012.11.26)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A)을 계산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한 후 과소신고한 소득금액(B)이 발견되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액은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A)이 전체 소득금액(A+B)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질의회신 | 소득세과-463 (2012.06.04)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
질의회신 | 소득세과-461 (2012.06.01)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
질의회신 | 소득세과-851 (2010.07.27) |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 사업장에 대하여는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 소득세과-42 (2010.01.12) |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며, 무기장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질의회신 | 소득세과-1115 (2009.07.17) |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무기장가산세 적용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계산한 후 지분별로 배분하는 것임 |
질의회신 | 소득세과-928 (2009.06.19) |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기장세액공제는 당해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4 (2006.04.18) | 성실신고 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