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등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며, 무기장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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