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56조[배당세액공제]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판례 | 대법원 2025두34726 (2026.02.12) |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제1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제2호), ‘의제배당’(제3호),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제4호) 등을 배당소득의 하나로 들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은 본문에서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1-법규소득-5950 (2023.10.04) |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 배당소득임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21-법규법인-6591 (2023.03.10) | RP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RP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1-법규소득-4592 (2022.12.07) | 개인이 특정금전신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소득의 구분이 「소득세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는 경우에 있어서, 동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Gross-up 적용대상임 |
판례 |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2034 (2021.12.16) |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 대상에 해당함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16-소득-6196 (2017.01.17) | 공동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별로 소유권이 된 현물출자 토지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분양시에 대지권등기를 원활히 해주기 위하여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형식상 다른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13-누-27434 (2014.03.19) | 원고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이월결손금-이익준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 이익준비금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소득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
심판 종합소득 | 조심2013서2997 (2013.09.02) | 연예인인 청구인은 방송녹화를 마치는 때에 청구인의 인적용역 제공이 완료된 것이고, 청구인의 회당 방송출연료 및 소속사와의 수익금 배분이 이미 정해져 있는 이상, 그 때를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한 점,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출연료를 아직 수령하지 못하였긴 하나, 판결로 청구인의 출급청구권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 법원의 보정명령만으로 쟁점출연료의 출급불가능이 확정된 것도 아니며, 또한 청구인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청구인과 소속사의 분쟁은 청구인의 개인적인 상황에 불과하여 이를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판례 | 수원지방법원-2013-구합-414 (2013.08.28) |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이월결손금-이익준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 이익준비금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소득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12서3619 (2013.05.31) | 쟁점금액은 법인세법 제52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따라 실제로 청구인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