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의 현물출자 토지의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시 (사업)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요지
공동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별로 소유권이 된 현물출자 토지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분양시에 대지권등기를 원활히 해주기 위하여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형식상 다른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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