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4조 [ 합유의 종료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