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종합소득세처분취소및방위세처분취소)
요지
3인 공동경영의 사업으로 인한 종합소득세확정신고와 납부가 편의상 그중 1인의 명의로 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확정신고와 납부에 의한 기납부세액은 3인이 공동으로 부담할 세액이므로, 그 뒤 피고(동대구세무서장)가 실지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위 명의자 몫의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에서 공제하여야 할 위 명의자의 기납부세액은 위 기납부세액 전액이 아니라 그 중에서 명의자 몫으로 안분계산된 납부액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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