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쟁점금액은 법인세법 제52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따라 실제로 청구인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3중0556심판(2003.10.18)법인에게 지급한 아파트분양대행계약 위약금 및 개인에게 지급한 가건물 철거보상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4서1564심판(2014.10.01)청구인이 ㅇㅇㅇㅇ재단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전2186심판(2021.06.24)한·일 조세조약상 쟁점문구의 의미가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배당금 관련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