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 배당소득의 범위(2006.02.09 신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상법」 제46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포함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2013.02.15 개정)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02.09 후 최초로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 부칙 제5조]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그 주권ㆍ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2010.12.30 신설)
제1호의 증권 또는 증서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는 제외한다)(2013.02.15 개정)
삭제(2013.02.15 개정)
삭제(2013.02.15 개정)
삭제(2013.02.15 개정)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2010.12.30 신설)
제2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대차거래에 의하여 해당 주식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 부칙 제5조]
법 제1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를 말한다.(2012.02.02 신설)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ㆍ판매한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배당부상품"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2012.02.02 신설)
파생상품이 배당부상품의 원금 및 배당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나 배당소득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2012.02.02 신설)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할 것(2012.0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