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일 조세조약상 쟁점문구의 의미가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배당금 관련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쟁점문구를 이익배당의 대상이 된 회계기간(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잉여금이 존재하는 회계기간)의 종료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영문으로 체결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쟁점문구를 해석하면 “이윤의 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로 문언상 이익 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연도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0전1129 2020.6.9., 같은 뜻임)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문구를 “배당금 지급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로 해석하여 배당금 지급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쟁점주식 지분보유 비율이 25%에 미달한다고 보아 쟁점배당금①에 대하여 15% 원천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전1129심판(2020.06.09)「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뷴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배당 또는 유상감자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배당금 관련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인지
  • 참조결정조심 2012서3619심판(2013.05.31)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부1111심판(2015.08.25)손금불산입 대상 쟁점인건비의 소득처분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