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뷴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배당 또는 유상감자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배당금 관련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인지
요지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적용요건은 OECD모델조세협약상 관련 조항의 요건과 달리 규정되어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OECD모델조세협약 및 그 주석의 내용을 해석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점, 국내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므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배당금 지급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서 처분청이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동안 쟁점주주의 지분율이 25%에 미달한다고 보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029심판(2020.07.07)「한ㆍ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배당금 계산 대상이 되는 이익잉여금이 존재한 사업연도”(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이므로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고, 이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부과고지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263심판(2021.02.24)「한일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언제인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전2186심판(2021.06.24)한·일 조세조약상 쟁점문구의 의미가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배당금 관련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