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의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요지
원고 법인은 회계기간 종료직전 6월동안 주식의 25%이상 보유하지 않은 외국법인에게 배당한 배당액에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