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미조세조약 제10조 2항 제한세율 5% 적용 요건
요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the end of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는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종료 시점’을 의미하는 것임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