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246 (2018.07.23)
판례
- 제목
- 한미조세조약 제10조 2항 제한세율 5% 적용 요건
- 요지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the end of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는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종료 시점’을 의미하는 것임
판결문
사 건
2018누246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2. 1. 선고 2017구합3030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18.
판 결 선 고
2018. 7.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361,410,000원
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