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일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언제인지 등
요지
한일조세조약의 국문 번역본에서 쟁점문구를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내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므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배당금 지급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한일조세조약에서 ‘소유’를 직접 소유의 경우로 한정할 목적이었다면 해당 조항에 ‘직접 소유’라는 요건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배당금의 귀속자가 청구법인을 25%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전2875심판(2014.07.24)배당소득에 대해 「한ㆍ미 조세조약」상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전1129심판(2020.06.09)「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뷴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배당 또는 유상감자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배당금 관련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인지
  • 참조결정조심 2012구0218심판(2014.05.29)미국 모법인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중0966심판(2014.07.24)배당소득에 대해 「한ㆍ미 조세조약」상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0622심판(2017.05.10)한.일 조세조약제10조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사업연도 인지 또는 배당 대상이 되는 이익잉여금이 존재한 사업연도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