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소득에 대해 「한ㆍ미 조세조약」상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에서 10%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해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한.미 조세조약 제10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구0218심판(2014.05.29)미국 모법인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전2633심판(2014.10.15)배당소득에 대해 한ㆍ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263심판(2021.02.24)「한일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언제인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