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국 모법인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미국 모법인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나,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dptj 10%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해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 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서4918심판(2014.10.22)배당소득에 대한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전2249심판(2014.08.21)배당소득에 대해 한·미 조세조약상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전2633심판(2014.10.15)배당소득에 대해 한ㆍ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전2875심판(2014.07.24)배당소득에 대해 「한ㆍ미 조세조약」상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3273심판(2014.06.03)한.미 조세조약상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비율 산정시 직접 소유뿐만 아니라 간접소유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부5727심판(2015.02.13)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ㆍ미조세조약상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서0423심판(2014.11.10)배당소득에 대해 한ㆍ미 조세조약상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0647심판(2014.11.10)배당소득에 대해 한ㆍ미 조세조약상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0385심판(2014.06.03)한.미 조세조약상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비율 산정시 직접 소유뿐만 아니라 간접소유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중0966심판(2014.07.24)배당소득에 대해 「한ㆍ미 조세조약」상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3700심판(2014.12.31)「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규정에 의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전3207심판(2016.10.24)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 ◇◇로 보아「한ㆍ미 조세조약」제12조 제2항 ⒝에 따른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전3458심판(2016.12.05)쟁점간주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으로 보아「한ㆍ미 조세조약」에 따른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전3938심판(2018.06.25)쟁점이자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 ◎◎로 보아「한?미 조세조약」의 12%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전5463심판(2018.12.14)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라 외국투자가 배당금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시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은 외투법인이 지급한 총배당금에 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 발생 당시의 외투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1263심판(2021.02.24)「한일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언제인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