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미 조세조약상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비율 산정시 직접 소유뿐만 아니라 간접소유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한.미 조세조약 제12조는 낮은 제한세율의 적용요건을 의결권 있는 주식 중 적어도 10%를 배당수취법인이 소유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의결권 있는 주식 10%를 직접 소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언급이 없고, 제한세율을 적용하면서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양 체약국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국가들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와 같이 해당조항에 직접 소유라는 요건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점, 대법원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제2항 (가)목에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생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2두24573, 2013.5.24.)한 점, 한.일 조세조약상 소유의 의미를 한.미 조세조약에서 다르게 해석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하기 우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제2항(a)의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구0218심판(2014.05.29)미국 모법인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