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라 외국투자가 배당금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시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은 외투법인이 지급한 총배당금에 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 발생 당시의 외투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의 외국투자가의 감면대상 배당금을 계산하면서 제2항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외투비율을 차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특례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에도 위배되는 점, 제3항은 명문으로 ‘기간별’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문 그대로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이 종료된 기존주식은 신규 감면사업으로 인한 감면대상 배당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 것이 문리해석상 타당한 점, 한.미 조세조약 등에서는 총배당금을 기준으로 제한세율을 적용하는데, 총배당금 중 과세대상 배당금만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전2101심판(2018.05.15)쟁점배당금 중 과세대상 배당금에 대해서만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전4114심판(2018.05.02)쟁점배당금 중 과세대상 배당금에 대해서만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구0218심판(2014.05.29)미국 모법인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3737심판(2019.05.29)「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3항의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외국투자가 전체에게 지급한 배당금 총액 중 총감면분 배당금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비율 산정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