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3항의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외국투자가 전체에게 지급한 배당금 총액 중 총감면분 배당금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비율 산정방식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피투자자의 위치에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는 쟁점규정 제2항은 전체 투자가 중 적격투자가의 크기 즉 외국투자가의 비율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반면, 외국투자가 본인이 투자가의 위치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쟁점규정 제3항은 외국투자가 본인이 곧 적격투자가이고 배당은 투자비율에 따른 결과물로 배당금에는 이미 지분율(외국인투자비율)이 자연스럽게 반영되었기에 별도로 외국인투자비율을 반영할 여지가 없으므로 쟁점규정 제3항 법문의 계산방식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당연한 계산방식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2053심판(2015.11.17)조세감면 결정을 받지 못한 증자액을 감면사업에 사용한 경우 감면비율을 과다하게 계산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중3693심판(2015.05.06)조세감면 결정을 받지 못한 증자액을 감면사업에 사용한 경우 감면비율을 과다하게 계산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전4109심판(2019.04.25)쟁점배당금에 대하여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 규정에 근거한 감면배당금 계산방법의 적정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전5463심판(2018.12.14)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라 외국투자가 배당금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시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은 외투법인이 지급한 총배당금에 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 발생 당시의 외투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