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 규정에 근거한 감면배당금 계산방법의 적정여부
요지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의 외국투자가 감면대상 배당금을 계산하면서 동조 제2항의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외투비율을 차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엄격해석 원칙에도 위배되는 점, 배당은 투자비율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배당금에는 이미 지분율이 자연스럽게 반영되었기에 별도로 외투비율을 반영할 여지가 없어 제3항 법문의 계산방식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당연한 계산방식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전5463심판(2018.12.14)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라 외국투자가 배당금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시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은 외투법인이 지급한 총배당금에 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 발생 당시의 외투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