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2008.02.22 제목개정) ]
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2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02.04 개정)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은 제외한다.(2014.02.21 개정)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4호 부칙 제1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2014.02.2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2014.02.2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2014.02.21 신설)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2호(동호 바목 및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2013.02.15 개정)
제2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02.15 후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 부칙 제31조]
법 제119조제3호의 국내원천소득(2000.12.29 신설)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 부칙 제20조]
법 제119조제5호 및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2000.12.29 신설)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 부칙 제20조]
법 제119조제12호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소득(2010.02.18 개정)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4호 부칙 제18조]
법 제1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2000.12.29 신설)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 부칙 제20조]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법 제119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다)(2013.02.15 개정)
제2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02.15 후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 부칙 제31조]
그 밖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2000.12.29 신설)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 부칙 제20조]
삭제(2000.12.29 신설)
법 제46조 또는 제15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2.02.02 개정)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법 제156조의5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따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4호 부칙 제18조]
삭제(2000.12.29 신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215조 및 제216조를 준용한다.(2010.02.18 개정)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4호 부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