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감면 결정을 받지 못한 증자액을 감면사업에 사용한 경우 감면비율을 과다하게 계산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최초 자본금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간 감면대상 세액 전부를 감면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외자에 대하여 감면결정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산식을 적용하여 감면비율을 산출하면 기존의 감면세액이 축소될 수 있어 불합리해 보이는 점, 감면결정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외자를 전액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했다면 쟁점외자가 투입된 사업을 감면대상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외자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감면대상 소득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쟁점산식을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을 과다하게 계산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부3737심판(2019.05.29)「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3항의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외국투자가 전체에게 지급한 배당금 총액 중 총감면분 배당금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비율 산정방식
  • 따른결정조심 2019중3334심판(2020.04.14)사업내용에 대한 변동 없이 단순히 외국투자가만 변경된 경우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당초 조세감면결정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가 출자한 금액이 1차 감면결정분에 포함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