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 소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한다"함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신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존의 내국법인이 정부합작투자계약인가내용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투자가가 공동출자하여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구 외자도입법 (1973.3.12. 법률 제2598호)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등을 감면받으려면 그 소득이 인가받은 사업목적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이어야하고 그 소득 또한 인가사업목적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거나 인가사업목적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그 소득은 그 인가사업목적의 범위내에 속한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