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 ]

①

법 제1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을 말한다.

1.

창업비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한다.

2.

개업비

창업비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3.

신주발행비

증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4.

시험연구비

제품의 시작ㆍ제작법의 연구ㆍ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5.

사채발행비

사채모집공고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수수료, 사채권발행비, 등록세등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6.

사채할인발행차금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권자에게 상환할 사채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이연자산의 상각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1.

.창업비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2.

개업일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이내에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3.

신주발행비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4.

시험연구비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5.

사채발행비

사채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상환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내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6.

사채할인발행차금

사채발행기간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