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내용에 대한 변동 없이 단순히 외국투자가만 변경된 경우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당초 조세감면결정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가 출자한 금액이 1차 감면결정분에 포함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당초 ◇◇◇을 외국투자가로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억원에 대하여 ◆◆억원으로 감액하여 변경신고를 하였을 뿐 외국투자가를 ◇◇◇에서 ◎◎◎로 변경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1차 감면신청·결정의 효력이 ◎◎◎에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금액은 2차 감면결정분에 포함된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2053심판(2015.11.17)조세감면 결정을 받지 못한 증자액을 감면사업에 사용한 경우 감면비율을 과다하게 계산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중1050심판(2017.03.10)쟁점유상증자에 구 조특법상 감면율과 감면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중1687심판(2018.07.09)쟁점증자에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감면이 개정전 법령에 따라 ‘7년간 100%, 3년간 50%’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국심 2002서0350심판(2002.09.27)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신청을 법정기한내에 하지 않았다 하여 동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