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요지
(원심 요지)재정경제부장관은 위 2007년 회신 당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재정경제부장관의 위 회신은 납세자인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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