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신청을 법정기한내에 하지 않았다 하여 동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증자금에 대한 감면신청을 투자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하였으므로 당해 조세감면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증자일로부터 감면승인을 받기 직전 사업연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배제한 사례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중3334심판(2020.04.14)사업내용에 대한 변동 없이 단순히 외국투자가만 변경된 경우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당초 조세감면결정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가 출자한 금액이 1차 감면결정분에 포함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