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유상증자에 구 조특법상 감면율과 감면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
요지
쟁점유상증자는 증자 후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의 축소된 세액감면을 받는 것이 경쟁국의 감면기간을 고려하여 지원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신조특법상 개정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쟁점유상증자 시 새로운 감면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2007년 구 재정경제부가 보낸 질의회신문을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기획재정부는 과세기준자문신청에 대한 회신에서 쟁점유상증자에 대하여 신 조특법이 적용된다고 유권해석한 점,재정경제부의 2007년 질의회신을 쟁점유상증자에 구 조특법상 증자의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상증자분에 대하여 증자 후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조세감면을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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