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업무시설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 정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