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6 제1항이나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은 모두 본문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의 주주 등이 일정한 자산을 일정시기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는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기본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제1 내지 3호의 각 호에서 위 기본요건과 함께 갖추어야 할 부가적인 요건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양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조 제1항과 제3항은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화된 부가요건에 국한하여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0조 본문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소급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그 시행일인 1999.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법 부칙 제6조 제3항은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보다 완화된 개정규정에 한하여 이를 특별히 같은 법 시행일 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 [3] 증여를 받는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종전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본문 및 같은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의 각 규정이 1999. 1. 1. 이전에 자산양도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소급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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