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7 [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4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의 각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법인

2.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

②

법 제40조의6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주주등은 거주자인 주주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한다.

③

법 제40조의6제1항 본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ㆍ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말한다.

④

법 제4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증여금액에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 100분의 100

2.

제1호외의 법인의 지배주주등(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유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3.

제1호외의 법인의 지배주주등의 보유주식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50 + (1-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⑤

법 제40조의6제1항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부채"라 함은 제37조의3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를 말한다.<신설 1998ㆍ5ㆍ16>

⑥

법 제40조의6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은 동호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사항과 제37조의3제2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하며,그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제37조의3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법 제40조의6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제37조의3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법 제40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1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⑨

법 제40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0조의2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⑩

법 제4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0조의6제2항제1호의 경우 : 감면세액 전액

2.

법 제40조의6제2항제2호의 경우 : 제37조의3제15항제2호ㆍ동조제17항 및 제18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⑪

법 제40조의6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7조의3제1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⑫

법 제40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주등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주등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1.

증여자의 자산매매계약서

2.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

3.

증여계약서

4.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명세서

⑬

제37조의3제22항의 규정은 법 제40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