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8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6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같은 법 제67조의8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7조의6 제5항,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4항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당해 농지 등의 증여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자경하는 농민으로부터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는 그 면제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면제되고 면제신청이 있어야만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면제신청에 관한 규정은 수증자로 하여금 증여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수증자로부터의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 소정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증여받은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상 비록 실질적으로는 생산녹지지역과 같이 경작되고 있다 하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8 제1항 소정의 증여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는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정이 행정편의에 의하여 일관성 없게 지정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증여 당시 지목이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고 종합토지세 과세에 있어서도 임야로서 과세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다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8 제1항 소정의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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