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의 규정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인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고 같은 법 제57조 제3항의 경우처럼 면제신청을 필요적 면세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납세의무자로부터 소정의 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