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양도부동산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사용된 것이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려면 매입자가 위 법령이 정한 과세표준신고기간 내에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0누5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