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개정 1987.11.28> ]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82ㆍ12ㆍ21, 1987ㆍ11ㆍ28>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7ㆍ11ㆍ2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44조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7ㆍ11ㆍ28, 1989ㆍ12ㆍ30>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전환후 5년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한다.<신설 1989ㆍ12ㆍ3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9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