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용신안등록출원거절사정취소
요지
가. 실용신안출원에 관한 특허청의 거절사정이나 그 거절사정에 이르는 심사절차에서의 위법에 대하여 실용신안법 및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바로 행정소송으로 고등법원에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처분의 존재 여부나 그 유·무효를 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그 재결 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법률심인 상고심에서의 청구취지의 정정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라.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고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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