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에 관한 주장을 전제로 하는 당사자의 추가 또는 변경이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정정신청은 허용되지 않고,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할 것을 규정한 개정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은 같은 법 시행당시 당사자의 추가 또는 변경이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정정이 가능한,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기 이전의 사건에만 적용되고 위 법 시행당시 이미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상고심에 이르러 위 개정법에 따라 한 기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을 피고로 추가하는 신청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신청은 부적법하다. 나.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구 국토이용관이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 제5항에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수용재결처분청으로서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산정요인들을 특정 명시함은 물론 그 산정요인들을 참작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적법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 토지수용 보상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표준지, 기준지가, 지가상승율, 품등비교에 의하여 산출된 평가액에 일반호가만을 참고하여 토지의 보상가액을 산정하고 있을 뿐 보상선례참작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토지수용보상액의 평가방법을 그르친 위법한 평가라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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