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그 보상액의 산정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지가는 표준지에 의하여 평가하되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로는 당해 지역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각 표준지 중 그 보상대상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맞는 하나의 표준지만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토지평가사의 감정평가에 2개 이상의 표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 어느 토지가 수용대상토지에 관한 표준지로서 선정된 것인지를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면 적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토지평가사의 평가서에 인근 부동산소개업자를 통하여 조사한 가액을 정상거래가격이라고 적시하고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어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유무를 밝혀 보지 아니한 채 인근토지의 호가만을 참작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적, 개별적 요인을 비교할 수 있을만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어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 볼 수 없게 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평가가 가격결정의 제요인을 적정하게 참작하지 못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9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8누5488
  • 참조판례대법원 89누5881판례(1990.05.08)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