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토지의 적정한 손실보상액이 어느 정도인지 더 따져보지 않고 인근유사토지의 구체적 거래내용이나 정상적 거래가격에 관하여도 전혀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어떻게, 어느 정도 고려, 참작하였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의재결에서 산정한 손실보상액이 적정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건설부장관이 갑 토지를 포함한 부근토지들에 아파트 진입로를 개설하기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함에 따라 갑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던 것인데, 그 후 서울특별시장이 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갑 토지를 수용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을 감정평가 함에 있어서는 갑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 국토이용관리법 제49조
  • 토지수용법 제46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