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용재결처분취소등
요지
가. 수용토지가 기준지가 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미처 표준지의 선정이 없고 따라서 적법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내에는 적용할 기준지가가 없고 그렇다고 하여 인근(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표준지의 선정목적 및 선정기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보상액의 산정은 토지수용법 제46조의 일반규정에 의할 수 밖에 없다. 나.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동법시행령 제2조,동법시행규칙 제6조를 종합하면 수용토지에 대한 적정한 손실보상액을 평가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협의수용과 재결수용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재결수용에 의한 손실보상액을 평가산정함에 있어서도 협의수용인 경우와 같이 그 수용토지가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라도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가하여 진 경우에는 그 제한이 없는 상태로의 정상평가를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46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누315판례(1986.08.19)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참조판례87누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