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상소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설사 이유에 불복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 없다.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토지수용에 관한 재결처분의 불가분적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의 심리결과 보상액 산정부분에 한하여 위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법원으로서는 그 재결처분전부를 취소할 것이고 그 처분중 보상액 부분만을 분리하여 취소할 것은 아니다. 다.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 평가의 기준 및 평가방법의 여하에 따라 평가의 결과(보상의 금액)가 달라질 수 있음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토지수용 재결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심리한 결과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함을 단정하게 된 이상, 그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산정 자체는 적절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위의 위법만으로도 재결처분자체의 위법을 단정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반드시 정당한 기준 및 방법에 따른 보상액을 심리하여 재결처분상의 보상액과 대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 기준지가 대상지역의 공고는 되었으나 미처 표준지의 선정이 없고 따라서 적법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지 아니한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내에는 적용할 기준지가가 없고 그렇다고 하여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표준지의 선정목적 및 선정기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보상액의 산정은토지수용법 제46조의 일반규정에 의할 수 밖에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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